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신청자격 , 신청방법 및 지급일 확인하기

2023. 5. 1. 19:39M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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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가 되었기때문에 그동안 자격이 되지않았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023년 최대 330만원 지급으로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으니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이번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까지 진행이 되니 기한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기시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길...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가구원의 구성 , 가구원들의 총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이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현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재산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혜택을 박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2023년도 부터는 재산요건이 2억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완화되었기에 더 많은 근로자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게 되었으니 이 부분 신청에 참조하시길 바란다.

 

2.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도 지급 금액기준은 2022년도에 비해 10% 지급액이 인상이되었기에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조건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조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은 제외된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도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여야한다.

 

▶총 소득금액 및 총 급여산정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기타소득(총 수입금액-필요경비)를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총 급여는 이 중 ⓐ+ⓑ+ⓒ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 재산에 대한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차(시가표준액)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한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먼저 확인하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란다.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를 이용하여 신청할수가 있다. 

1.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신청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신청 

2.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를 통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5.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도 소득에 대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3년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 말 지급이 될 예정이다. 

 

6. 지급제외 대상 및 감액 대상 기준은?

자 그러면 지급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지급제외 대상기준은?

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2022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신청인과 주소지가 다른 부양자녀는 지급제외 대상임.)

3.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감액 대상기준은? 

1.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다. 

2. 기한 후 신청을 하였을 경우 10% 차감 (2023.6.1~2023.11.30)

3.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후 지급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글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급여제도인 만큼 조건에 해당한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정부 복지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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