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변경 및 신청조건, 상한액 ,하한핵,수급기간

2023. 4. 18. 12:42M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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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기가 어려워져 내 직장의 부도나 감원으로
실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다른직장을 구한다면 다행이지만 실직이후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진다면 당장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급여가
존재하게되는데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재취업에 실패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갖춰지나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지못하니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기간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기준 그리고 고용보험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3년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2023년도 1일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의 경우 61,568원 입니다

하한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으며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법정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후 12개월안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합니다.

1.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
2.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3.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및 현장교육 진행
4.고용보험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하기
5.실업 급여 신청

이상으로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및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이지 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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